- 소년! 어울림
- 공지사항
공지사항
제목 | 2018년도 소년의집 종사자 연차휴가 시기지정 촉구에 따른 지정통보 | 관리자 | 2018-07-16 14:03:22 |
---|---|---|---|
첨부파일 |
1.jpg (다운:23) |
||
2018.07.02~218.07.10 까지 근로기준법 제61조(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) 1항에 의거 연차시기지정을 촉구하였으며 근로자의 의견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1조(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) 2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사용시기를 지정합니다. 지정한 일자는 개인 및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|